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정보공시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자격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사업) 제1항 제4호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제1항
2. 주요 내용
가. 조사대상 : 2024-2학기 장학금 수혜자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제출 서류는 10월 이후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3. 제출 기한 : 2024. 11. 1. (금)
4. 제출방법(붙임의 입력방법 참고)
- 인하포털시스템(http://portal.inha.ac.kr) 로그인 → (대학원) 장학 → 장학금 수혜를 위한 확인 입력 →
저장 및 확인요청 버튼 클릭 → 「장학금 수혜를 위한 확인서」 출력 → 학과사무실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조사는 한국장학재단 통계 및 본교 장학금 수혜자격 확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학조건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장학금명 |
장학조건 |
비고 |
○ 인하비전장학금 ○ 학비장학금(인하대병원 제외) ○ 조교장학금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INSTAR장학금 |
전업생 (Full-tim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 확인(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 등) |
○ 산학연장학금 ○ 동문사랑장학금 ○ 더배움장학금 ○ 교직원장학금 ○ 학비장학금(인하대병원) |
직장 재직자 (Part-tim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명칭 확인 |
나. 유의사항
1)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한 학생과 자퇴 예정 학생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3) 수혜자격 조사 비협조(기한내 서류 미제출 등) 또는 자격상실, 환수조치 등 대학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학기 성적 부여 보류, 차기 학기 등록 제한, 졸업 보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대학원장학금 지급내규(개정 : 2024. 7. 7.) 제5조
붙 임 : 장학금 수혜자격 전수조사 관련 안내(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