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융합연구원 대학원혁신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대학원] 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전일제 및 재직자 대학원생의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 인정 기준 수립
구분 |
주요 내용 |
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 |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4단계 BK21 사업 관리지침 준용) -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졸업예정학기 조기 취업자(수업일수 1/4선 이후 취업) |
재직자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 |
- 퇴사 후 30일 이내 이직(동문사랑장학금, 더배움장학금, 산학연장학금 대상) - 단, 산학연 장학금의 경우에는 MOU 체결기관으로의 이직만 인정 |
대학원생 장학생 예외 인정 절차 |
- 지도교수가 예외 인정의 적절성(교육 및 연구 수행 가능 여부, 사유의 불가피성 등)을 확인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학생지원처장이 사유에 부합하는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등) 유/무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
2. 개정 사유
가. 전일제 대학원생은 건강보험 가입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 필요
나. 재직자 대학원생은 직장 퇴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3. 적용 시기 : 2023. 8. 1. 자부터
붙임 1. 장학금 지급 내규 개정 설명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내규 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