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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컴퓨터공학과] 장학금 지급 내규 개정 알림 (2023. 8. 1.자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03 13:05:26 조회수 58

  인하융합연구원 대학원혁신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대학원] 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전일제 및 재직자 대학원생의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 인정 기준 수립

 

구분

주요 내용

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4단계 BK21 사업 관리지침 준용)

-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 졸업예정학기 조기 취업자(수업일수 1/4선 이후 취업)

재직자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

- 퇴사 후 30일 이내 이직(동문사랑장학금, 더배움장학금, 산학연장학금 대상)

- 단, 산학연 장학금의 경우에는 MOU 체결기관으로의 이직만 인정

대학원생 장학생 예외

인정 절차

- 지도교수가 예외 인정의 적절성(교육 및 연구 수행 가능 여부, 사유의 불가피성 등)을 확인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학생지원처장이 사유에 부합하는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등) 유/무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2. 개정 사유 

  가. 전일제 대학원생은 건강보험 가입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 필요

  나. 재직자 대학원생은 직장 퇴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3. 적용 시기 : 2023. 8. 1. 자부터

 

붙임  1. 장학금 지급 내규 개정 설명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내규 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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