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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컴퓨터공학과]2025-2학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17 17:10:20 조회수 52

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사항 미준수자

  나. 제출대상 장학금 및 제출서류

제출대상 장학금

의무사항

제출서류

인하비전장학금

○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 박사과정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 연구실적 증빙자료

학비장학금

○ 석사과정

 : 학비장학금 의무사항

○ 박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100%) 미만

  : 학비장학금 의무사항

 - 학비장학금(100%) 

  : 박사과정 장학생 의무사항

연구장학금

○ 연구장학금 의무사항

지도교수추천장학금(2020)

(2020-1학기 한시 선발)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100%)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인하챌린저)

(2020-2학기 한시 선발)

○ 공통 : TA/LA 2개 학기 의무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과정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INSTAR장학금 Ⅰ

○ 공통 : TA/LA 2개 학기 의무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과정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 박사과정 장학생 의무사항

INSTAR장학금 Ⅱ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및 RA 의무(TA/LA 이중 수혜 불가)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한

   연구과제수행확인서

   (매학기 제출)

지도교수추천장학금(전액)

(2018년까지 선발)

○ 지도교수 생활보조비 지급

 - 공학,이학,의학계열

  : 100만원 이상/월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50만원 이상/월

○ 입금통장 사본(표지 포함)

○ 연구과제 인건비 수령 증빙

 (인건비 수령 연구과제 

  지도교수 참여 증빙 포함)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출력 방법(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 인하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대학원)학적 → 연구 이력 입력 → 저장 및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출력

 

2. 제출기간별 제출처

  가. 소속학과(전공) 사무실에서 취합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 2025.12.05.(금)

  나. 장학생이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43호)로 직접 제출 : 2025.12.08.(월)부터

 

3. 제출기한

  가. 대상자별 제출기한

대상자

제출기한

비고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2026.01.02.(금) 3시까지

○ 미준수시 졸업불가

○ 연구실적(논문 투고 및 게재

  (승인)등)은 2025.12.31.(수)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그 외 대상자

(박사 및 통합과정 중간평가 대상자 포함)

2026.01.23.(금) 3시까지

○ 미준수시 다음 학기 장학금 정지

   또는 상실

   ※ 제출기한 이후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는 접수하지 않음

 

  나. 관련 규정 :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 제11조 3항 및 제36조 3항 등

제11조 (학비장학생 의무)

③ 학비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 내에 제출한다.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36조 (인하비전장학생 의무)

③ 인하비전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7.>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내에 제출한다.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장학생 의무사항은 장학복지팀에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평가가 진행되므로, 연구실적을 입력한 학생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생 의무사항은 학과(전공) 청구논문심사 또는 기타 졸업요건심사와는 별개이므로 주의바랍니다.

 

붙임 : 1.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입력 안내 1부

       2. 장학생 의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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