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2학기 일반 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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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제대동시휴학 |
군입대휴학 |
육아휴학 |
출산휴학 |
창업휴학 (2023-1 신설) |
최대 휴학 사용 횟수 |
석사 : 4학기 (2년) 박사 : 6학기 (3년) 통합 : 8학기 (4년) |
군복무기간 |
자녀 나이 만8세 이하까지 |
1학기 |
최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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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신청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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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없음.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전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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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입영통지서 |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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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진단서 |
휴학원서 현장점검동의서 창업사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하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 로그인 -> INS(학사행정) -> (대학원)학적 -> 휴학신청(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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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직접 제출 (본관 지하B-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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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
8월 21일(월) 09:00 ~ 9월 22일(금) 까지 ( 신청기간 외 신청불가 ) |
9월15일까지 (제출기간이후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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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문의처 |
[대학원행정실 휴.복학담당] 032)860-8384, (본관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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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032)860-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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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불가능 대상자 |
* 신입생 (1차) (장학금혜택이 없는 분은 등록금납부 후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휴학가능) * 휴학사용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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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항목 |
내용 |
비고 |
창업휴학 정의 |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창업’을 학사 규정 내에 마련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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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가능 분야 |
사업체를 학생 전공 (원소속학과, 부전공, 융합전공) 관련 분야로 한정 ※ 원칙적으로 전공 관련 분야로 한정하며, 창업지원단 심의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심의 : 창업지원단 |
휴학 허용 기간 |
· 휴학 가능 허용 기간 최대 2년 ※ 임신·출산·육아 및 병역의무에 따른 특별 휴학과 동일하게 간주 ·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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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
사전 창업 현장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 : 창업지원단 |
*휴학절차*
휴학 원서 현장점검 동의서 창업사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 |
창업활동 검증 (현장점검) |
승인 및 학적 반영 |
창업휴학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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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창업지원단 (1차) |
대학원 (2차) |
※ 창업지원단 심의 결과 (승인받은)서류는 학생이 직접 수령 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접수진행
[ 유의사항 ]
◆ 일반휴학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처리. (복학불이행제적)
* 휴학이 남은 자에 한하여 휴학신청기간 내에 온라인(포탈시스템)으로 휴학(연장) 신청가능.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 (복학학기에 등록금 납부해야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복학예정학기로 이월(0원등록대상)됨.
* 휴학승인 시 수강신청내역이 삭제 됨.
* 휴학승인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대학원행정실로 문의.
◆ 군입대휴학
* 학기 중에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 중 아직 입영통지서가 안 나온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한 뒤 추후 군입대 휴학원서 제출.
* 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학원행정실로 군입대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제출.
* 입대휴학자 중 승인된 복학예정학기와 달리 조기 전역하는 경우 전역일 이후 첫 번째 학기(수업 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원서와 전역증(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 제대동시휴학은 대학원행정실로 문의.
◆ 장학관련
*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
* 조교장학금 수혜자는 해당학기 휴학신청이 온라인상으로 불가하므로 032-860-8385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