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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컴퓨터공학과]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신청 안내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 대상)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1-17 10:34:07 조회수 220

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는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1. 등록체계

   .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차 이후

석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박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기본

수업료

기본

수업료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연구등록

통합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기본

수업료

기본

수업료

연구등록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기본수업료 수업료의 약 30%내외,  연구등록 수업료의 약 10%내외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등록유형은 수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석사 5차 수강자도 연구등록 수업료 납부)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차 이후

석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박사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통합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정규등록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연구등록/

학점제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연구등록 수업료의 약 10%내외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정규등록을 필한 후 수업을 이수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학점 등록(부분등록)>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및 수료자가 소정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학점 등록(부분등록)>

1~3학점 정규등록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수료 이전 반드시 수강신청 필수

 

2. 대상자 :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2022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5~6차 학기 진입자 및 통합과정 9~10차 진입자

 

3. 제출기간

  가. 등록체계 변경 신청기간 : 2022년 1월 12일(수)~1월 23일(일)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2년 1월 12일(수)~1월 24일(월) 16시

 

4. 신청 방법 : portal(학사행정)(대학원)학적등록체계 변경 신청에서 신청 후 장학복지팀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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