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는 재학생 대상 등록체계 변경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1. 등록체계
가.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이후 |
석사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박사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기본 수업료 |
기본 수업료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연구등록 |
통합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기본 수업료 |
기본 수업료 |
연구등록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기본수업료 → 수업료의 약 30%내외,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등록유형은 수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석사 5차 수강자도 연구등록 수업료 납부)
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이후 |
석사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박사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통합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정규등록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연구등록/ 학점제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정규등록을 필한 후 수업을 이수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학점 등록(부분등록)>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및 수료자가 소정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학점 등록(부분등록)> • 1~3학점 : 정규등록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
※ 수료 이전 반드시 수강신청 필수
2. 대상자 :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2022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5~6차 학기 진입자 및 통합과정 9~10차 진입자
3. 제출기간
가. 등록체계 변경 신청기간 : 2022년 1월 12일(수)~1월 23일(일)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2년 1월 12일(수)~1월 24일(월) 16시
4. 신청 방법 : 『portal(학사행정)→(대학원)학적→등록체계 변경 신청』에서 신청 후 장학복지팀으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