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대상 장학금 |
의무사항 |
제출서류 |
인하비전장학금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학비장학금 |
학비장학금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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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금 |
연구장학금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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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추천장학금(2020) (2020-1학기 한시 선발) |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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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추천장학금 (인하챌린저) (2020-2학기 한시 선발) |
○ 공통 : TA/LA 2개학기 의무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 과정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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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R장학금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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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R장학금 Ⅱ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및 RA 의무 (TA/LA이중 수혜 불가) |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한 연구과제수행확인서(매학기 제출)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전액) (2018년까지 선발) |
지도교수 생활보조비 지급 ○ 공학,이학,의학계열 : 100만원 이상/월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50만원 이상/월 |
○ 입금통장 사본(표지 포함) ○ 연구과제 인건비 수령 증빙 (인건비 수령 연구과제 지도교수 참여 증빙 포함) |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출력 방법
: 인하포털시스템(http://portal.inha.ac.kr) 로그인 → (대학원)학적 → 연구 이력 입력 → 저장 및 제출 버튼 클릭→「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출력
2. 제출기한
가. 세부전공 사무실 2022.11.21.(월) ~ 12.09.(금)
나. 장학생이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43호) 직접 제출 : 2022.12.12.(월) 이후
3. 기타사항
가. 장학생 의무사항은 장학복지팀에 장학생 의무사항별 제출서류가 접수되어야 평가가 진행되오니 연구실적을 입력한 학생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2023년 2월 졸업예정자
1)2023년 1월 2일(월)까지 제출 ☞ 미준수시 졸업불가
2) 연구실적 중 논문 투고 및 게재(승인 포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 제7조 ③항에 따라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12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제출기한만 연장함
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 내에 제출한다.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다. 박사 및 통합과정 장학생 의무사항(중간평가)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준수 ☞ 미준수시 다음 학기 장학금 정지 또는 상실
붙임 : 1.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입력 안내 1부
2. 장학생 의무사항 1부. 끝.